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10만원과 20만원, 어디서 갈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차가 아닌 차를 충전구역에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이고, 충전을 막는 방식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20만원이 붙는 쪽은 오래 세워 둔 경우가 아니라 충전구역 구획선이나 충전시설 자체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오래 세워 둔 것, 진입로를 막은 것, 충전 말고 다른 용도로 쓴 것은 모두 10만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주제가 유난히 헷갈리는 이유는 자리 이름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마트 지하주차장에 가면 바닥이 파랗게 칠해진 자리가 있는데, 그중 충전기가 붙어 있는 자리와 충전기 없이 우선 배정만 되어 있는 자리는 법에서 서로 다른 구역으로 다룹니다. 이름이 다르니 세울 수 있는 차종도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두 구역이 어떻게 갈리는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전기차 운전자도 걸릴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10만원과 20만원, 어디서 갈리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은 이름부터 다른 자리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제11조의2는 제7항에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제8항에서 전용주차구역을 따로 규정합니다. 조항이 나뉘어 있다는 것은 곧 세울 수 있는 차의 목록도 따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두 조항의 열거 항목은 개수부터 다릅니다.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은 이름부터 다른 자리입니다

제7항은 충전구역에 세울 수 있는 차로 두 가지만 열거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둘째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입니다. 흔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차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목록에 없으면 전부 금지입니다.

제8항의 전용주차구역은 목록이 셋으로 늘어납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 여기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앞에 외부 충전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콘센트를 꽂지 않는 일반 하이브리드도 전용주차구역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가 갈리는 지점

두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일반 하이브리드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전용주차구역에는 되고 충전구역에는 안 됩니다. 같은 파란 바닥이라도 앞에 충전기가 서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반대로 갈리는 것입니다. 콘센트를 꽂을 수 없는 차가 충전기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것과 다름없어집니다.

수소전기차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제8항의 전용주차구역 목록에는 들어 있지만 제7항의 충전구역 목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충전구역 허용 목록에 없는 차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전용주차구역이라는 이유로 충전기 앞자리까지 같은 자리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차 종류 충전구역(제7항) 전용주차구역(제8항) 정리
전기자동차 가능 가능 양쪽 조항에 모두 열거되어 있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외부충전식)
가능 가능 외부 충전이 되므로 충전구역도 허용
일반 하이브리드
(외부 충전 불가)
불가 가능 충전기 앞자리만 피하면 됨
수소전기자동차 열거 없음 가능 전용주차구역 조항에만 이름이 있음
휘발유·경유 등 그 밖의 차 불가 불가 두 구역 모두 목록에 없어 과태료 대상

과태료는 상한과 실제 부과액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법과 시행령이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법 제16조는 얼마까지 매길 수 있는지의 상한을 정하고,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별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숫자는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 상한이지 실제로 고지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상한과 실제 부과액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 제16조 제1항은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제2항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를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을 보면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이 100만원인 방해행위라도 개별기준상 10만원이 부과되는 유형이 있고, 상한이 20만원인 주차 위반은 실제 10만원입니다.

부과와 징수의 주체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단속 역시 제11조의2 제10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제8항 위반 주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의 주차 관리자가 자체 규정으로 매기는 요금과는 성격이 다른,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라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어떤 위반인가 근거 조문 법정 상한 실제 부과액
허용되지 않는 차종을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법 제16조 제2항
(제11조의2 제7항·제8항 위반)
20만원 이하 10만원
물건 적치, 진입로 막기, 시간 초과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1호~제3호, 제6호~제8호)
법 제16조 제1항
(제11조의2 제9항 위반)
100만원 이하 10만원
구획선·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4호, 제5호)
법 제16조 제1항
(제11조의2 제9항 위반)
100만원 이하 20만원

표의 마지막 줄이 가장 오해가 잦은 대목입니다. 20만원은 오래 세워 둔 차에 붙는 금액이 아니라 표시나 시설을 훼손한 행위에 붙는 금액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가운데 줄에 들어가 10만원입니다.

전기차인데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11조의2 제9항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이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 그중 제6호와 제7호는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애초에 세울 자격이 있는 차를 향한 조항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전기차 운전자도 이 두 호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기차인데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제6호는 급속충전시설, 제7호는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두 호 모두 개별기준상 10만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충전이 끝났는데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다음 차가 쓰지 못하니 방해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급속과 완속은 최대 출력 40킬로와트로 갈립니다

내 앞의 충전기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은 시행령 제18조의7에 있습니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이면 급속충전시설, 40킬로와트 미만이면 완속충전시설입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케이블 굵기가 아니라 출력값 하나로 갈리므로, 충전기 사양만 확인하면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시간의 상한은 급속 2시간, 완속 14시간입니다

시행령은 제6호에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제7호에서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법령 자체가 못 박은 것은 상한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시간은 그 범위 안에서 고시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급속 자리에서 2시간을 넘겨 계속 세워 두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선택이 아니며, 완속 자리도 14시간이 넘어가면 상한 밖입니다.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은 시·도지사가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자리의 표시와 충전기 안내가 곧 그 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법령 상한을 바깥 울타리로 삼고, 현장 표시가 그보다 짧게 적혀 있으면 짧은 쪽을 따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순서입니다.

아파트 완속은 제외될 수 있지만 급속은 그대로입니다

제7호에는 괄호로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에 두고 밤새 충전해야 하는 사정을 반영한 예외로 읽힙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제외되는지는 고시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예외는 완속에만 걸려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최대 출력 40킬로와트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이라면 제6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예외가 완속에만 걸려 있으므로,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시간 제한이 전부 사라진다고 읽으면 급속충전시설에서 어긋납니다. 우리 단지 충전기의 출력값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역 안에 안 들어갔는데도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는 차를 구획선 안에 넣지 않아도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자리를 차지했느냐가 아니라 충전을 막았느냐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 호 모두 개별기준상 10만원 구간입니다.

구역 안에 안 들어갔는데도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1호는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충전구역 옆자리에 바짝 붙여 대는 바람에 케이블을 돌릴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 차 바퀴가 파란 칸 밖에 있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이 조문에 있습니다.

제2호는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제3호는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진입로를 막으면 자리는 비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 결과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사 짐이나 공사 자재를 잠깐 내려놓는 것도 물건 등을 쌓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충전기 주변은 임시 적치 장소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는 현장에서 자주 들리지만 조문을 펼치면 바로 갈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모두 앞에서 본 제11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의8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차면 얼마든 세워 둬도 된다?

앞서 본 제6호와 제7호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막습니다. 두 호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쓰인 조항이므로, 세울 자격이 있는 차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방해행위가 됩니다. 다만 그 경우 금액은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구간입니다.

내연기관차만 단속 대상이다?

단속 조항인 제11조의2 제10항은 제7항과 제8항 위반 주차를 대상으로 하고, 방해행위는 별도로 제9항과 시행령 제18조의8이 규율합니다. 차종이 아니라 행위로 나눈 구조이므로, 전기차든 아니든 방해행위에 해당하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충전 말고 다른 용도로 잠깐 쓰는 것은 괜찮다?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8호가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열거합니다. 충전기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열거된 유형이며, 개별기준상 10만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구획선이 흐려서 몰랐다면 넘어간다?

구획선과 문자 표시는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표시 의무 대상이고, 그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제4호로 별도 열거되어 20만원 구간입니다. 표시 자체가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흐릿한 표시를 근거로 삼기보다 충전기가 서 있는지 여부로 자리를 판단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 단계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기준을 순서대로 놓으면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내 차가 어느 목록에 있는가입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두 구역 모두, 일반 하이브리드와 수소전기차는 전용주차구역 조항 쪽에 이름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차로 세우면 10만원입니다.

둘째 그 자리가 충전기 앞인가입니다.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구역이고 제7항의 두 가지 목록만 통합니다. 셋째 얼마나 오래 세워 두는가입니다. 급속은 2시간, 완속은 14시간이 법령상 상한이고 실제 적용 시간은 그 범위에서 고시로 정해지므로, 최대 출력 4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내 앞의 충전기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른 다음 그 자리의 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앞뒤와 양 측면, 진입로를 막지 않았는지까지 보면 여덟 가지 방해행위 유형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와 제16조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충전기를 쓰는 방법과 자리 고르는 요령은 전기차 충전 방법 완벽 정리에서, 공동주택 환경에서의 충전은 아파트 전기차 충전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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