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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 2019년 시험에서 오존이 나온 것은 음이온식 3개뿐이고 9개 중 4개는 청정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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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18년 9월에 산 9개 제품(필터식 2·복합식 4·음이온식 3)을 시험해 2019년 4월 소비자24 비교공감 제2019-6호로 낸 결과를 보면, 오존이 나온 것은 음이온식 3개였고 , 9개 중 4개는 공기청정화능력(CADR)이 0.1㎥/min 미만 이라 청정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4개는 음이온식 3개 전부와 복합식 1개였습니다. 히터를 틀고 창을 닫아 두는 겨울에는 이 차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험 보고서는 오존이 기준치 이하라도 실내에 쌓이는 경향이 있어 밀폐된 차 안에서 오래 노출되면 호흡기에 해로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시험 제품은 2018년에 산 제품이라 지금 파는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방식별 차이와, 지금 제품을 볼 때 확인할 숫자를 다룹니다. 방식별로 다시 묶은 시험 결과 보고서의 제품별 비교표를 청정 방식으로 묶어 범위만 남겼습니다. 가격은 2018년 9월 온라인 구입 영수증 기준입니다. 항목 필터식(2개) 복합식(4개) 음이온식(3개) 청정화능력 CADR(㎥/min) 0.2~0.25 0.01~0.22 0.01~0.03 CADR 0.1 미만(효과 거의 없음) 0개 1개 3개 전부 적용면적(㎡) 1.6~2 0.1~1.7 0.1~0.3 유해가스 제거율 평균 2개 모두 기준 60% 이상 4~23%(4개 모두 미흡) 4~8%(3개 모두 미흡) 오존 발생농도(ppm) 0.005(거의 없음) 0.005 이하(거의 없음) 0.01~0.05 2018년 구입가(원) 124,800~199,000 71,100~99,000 38,200~99,000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음이온식은 청정 능력·가스 제거·오존 세 줄 모두에서 불리했습니다. 복합식은 오존은 거의 없었지만 차 냄새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걸러 내는 유해가스 제거율이 넷 다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기준 60%를 넘긴 두 제품은 모두 필터식이었고, 그만큼 구입가가 가...

셀토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 398만 원, 옵션을 맞추면 얼마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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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셀토스 트렌디 트림은 1.6 가솔린 터보가 25,750,000원, 1.6 하이브리드가 세제혜택 후 29,730,000원(세제혜택 전 30,730,000원)이라 차이는 398만 원 입니다( 기아 셀토스 가격표 , 2026년 10월 15일 기준 · 10월 26일 열람. 아래 조합 가격과 회수 기간은 이 값을 더하고 나눈 계산). 다만 이 차이는 옵션을 고르면 달라집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하이브리드 쪽 옵션값이 25만 원 싸서 차이가 373만 원으로 줄고, 4륜구동이 필요하다면 트렌디 하이브리드 선택품목에는 전자식 4WD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경제적인가」는 두 단계로 갈립니다. 먼저 내가 실제로 고를 옵션 구성에서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정하고, 그다음 그 차이를 연료비로 몇 년 만에 메우는지 내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같은 옵션을 넣으면 차이가 얼마가 되나 트렌디 두 파워트레인의 선택품목 가격을 나란히 놓으면 대부분 같고, 내비게이션과 4WD 두 줄만 다릅니다. 실제로 많이 고를 만한 조합으로 더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트렌디 구성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세제혜택 후) 차이 기본 25,750,000원 29,730,000원 3,980,000원 기본(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전 가격으로 비교) 25,750,000원 30,730,000원 4,980,000원 + 12.3인치 내비게이션(가솔린 790,000 / 하이브리드 540,000) 26,540,000원 30,270,000원 3,730,000원 + 내비게이션 + 12.3인치 클러스터(400,000) + 드라이브 와이즈(1,190,000) 28,130,000원 31,860,000원 3,730,000원 + 스타일(1,090,000) + 전자식 4WD(1,980,000) 28,820,000원 선택품목에 없음 비교 불가 스노우 화이트 펄(80,000원), 스타일(1,090,000원), 컨비니언스(990,000원), 빌트인 캠 2 플러스(450,000원), 12.3인치 클러스터, 드라...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옆집은 정기검사인데 내 차는 종합검사인 이유 — 지역과 차령으로 갈립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를 받고 예약 화면을 열면, 어떤 차는 ‘정기검사’, 어떤 차는 ‘종합검사’로 갈립니다. 연식이 비슷한 옆집 차는 정기검사만 받는데 내 차만 종합검사라면 뭔가 잘못됐나 싶지만, 두 검사를 가르는 건 차의 상태가 아니라 등록된 지역과 차령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가’는 두 가지만 맞춰 보면 그 자리에서 판단이 섭니다 — 차가 배출가스 관리 대상 지역 에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차령이 기준을 넘겼는지 . 둘 다면 종합검사 대상이고, 하나라도 아니면 종합검사 대상은 아닙니다(정기검사 대상이거나, 신차라면 아직 첫 검사 전입니다). 아래에서 내 차가 대상인지 두 조건으로 확인하는 표부터 두고, 정기검사와 무엇이 다른지, 떨어졌을 때 재검사, 대상 확인부터 미수검 과태료까지 순서로 짚었습니다. 대상 지역·차령 기준은 지역과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마지막 순서에서 안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화면에서 차량번호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일까 — 지역과 차령 두 조건 정기검사와 뭐가 다른가 — 배출가스를 재는 방식이 다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 부적합과 재검사 대상 확인부터 과태료까지, 순서로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일까 — 지역과 차령 두 조건 종합검사는 ‘오래됐거나 상태가 나쁜 차’를 골라 받게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 등록 지역 과 차령 입니다.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지역(서울·인천·경기 등 대기관리권역과 일부 시 지역)에 등록돼 있고, 차령이 기준을 넘긴 차가 대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기준으로 승용차를 예로 들면 이렇게 갈립니다. 내 차 상황(승용차 예시) 판정 다음 행동 대상 지역 등록 +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 4년 초과 종합검사 대상(유효기간 2년) TS에서 종합검사 예약 —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이 요율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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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날 검색 결과를 그대로 옮겨 둡니다. 2026년 8월 26일에 이 키워드 상위 10편의 본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승용차 12만원이라는 금액은 10편이 전부 일치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시간대는 다섯 갈래로 갈렸습니다. 4위는 “원칙적인 단속 시간은 평일 08:00~20:00”, 5위는 “법령상 평일만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6위는 “주말·공휴일도 구분 없이 동일”, 9위는 “ 대부분 24시간 상시 운영 ”, 7위는 “평일 8~20시가 대부분, 일부는 24시간”이라고 적습니다. 같은 검색 결과 안에서 서로 반대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 구조를 조문으로 설명한 편은 0편 이었습니다. 시간대부터 확인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의 무거운 과태료는 하루 종일 붙는 것이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만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본문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6으로 두면서, 단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요일 제한은 이 문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간대가 다섯 갈래로 갈렸던 그날의 기록 조문 한 줄이 끝냅니다 12만원은 ‘2배’가 아니라 3배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오나요? 시행령 원문과 확인일 시간대가 다섯 갈래로 갈렸던 그날의 기록 금액이 만장일치인데 시간이 다섯 갈래라는 것은, 다들 금액표는 봤지만 그 금액표가 어느 조문에 매달려 있는지는 안 봤다 는 뜻입니다. 실제로 별표 7 본문에는 시간 조건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조건은 별표를 불러오는 제88조 제4항 단서 에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얼마」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 — 내 차 금액이 정해지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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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최대 금액이 아니라 산정 방식 입니다. 고시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그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금액을 산정하고 등급별 상한액에서 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글에 적힌 최대 금액은 내 차의 금액이 아닙니다. 내 차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차종·연식·차량용도 이고, 그 값을 어디서 가져오는지까지 고시가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들을 순서대로 짚은 것입니다. 내 차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어떤 차가 대상인가요? 전국이 같은 것과 지자체가 정하는 것은 어떻게 갈리나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4등급과 5등급은 왜 구조가 다른가요? 근거로 확인한 법령과 고시 내 차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 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의 총액은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 등은 같은 조 제5항의 세부 지침에 따른다.” 같은 항의 각 호가 계산에 쓰이는 세부 규칙을 정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호 정하고 있는 것 제1호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으로 한다 제2호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의 금액을 쓰되, 표에 없는 연식은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을 적용해 산정 제3호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 ,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 제4호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은 제작사·차명·형식(외형)·차량용도·차령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 의 기준가액 적용 제5호 차량용도 구분은 자가용 ...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 「5년 내 2회」 다음에 붙는 조건부 면허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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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대상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보통 면허가 아니라 조건부 운전면허 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검색되는 것은 대상 요건이지만, 실제로 갈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하는지 , 장치가 없거나 떼어진 차를 몰면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면 어떻게 되는지 는 각각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들을 차례대로 짚은 것입니다. 내가 대상인가요? 조건부 운전면허는 보통 면허와 무엇이 다른가요?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하나요? 장치가 없는 차를 몰거나 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근거로 확인한 조문 내가 대상인가요? 제80조의2제1항이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조건을 세 겹으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①제44조 위반이 5년 이내에 두 번 있어야 하고 ②두 번째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을 받아야 하며 ③그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에 적용됩니다. 같은 항 괄호가 대상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 좁히고 있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제1항이 음주운전, 제2항이 측정 불응, 제5항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다룹니다. 세 가지 중 어느 조합이든 5년 안에 두 번이면 요건에 들어갑니다. 본인 사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위...

미션오일 교체주기, 드레인이냐 순환식이냐부터 갈립니다 — 내 차 변속기 형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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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오일 교체주기를 숫자로 재기 전에 먼저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교환’ 이라도 드레인 방식과 순환식은 바꾸는 양이 다르고 , 그 앞에 내 차의 변속기 형식 이 무엇이냐가 먼저 놓입니다. 같은 이름의 차라도 파워트레인이 다르면 변속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방식으로 교환을 받았는지는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비를 맡기면 받게 되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에 부품의 수량 을 적는 칸이 서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그 칸들을 순서대로 짚은 것입니다. 드레인과 순환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내 차 변속기 형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어느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어디에 남나요? ‘무교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정비소에서 권유를 받았을 때 짚어 볼 순서 근거로 확인한 원문 드레인과 순환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방식은 한 번에 교체되는 오일의 양 에서 갈립니다. 드레인은 변속기 아래 드레인 플러그로 빠져나오는 만큼만 빼고 그만큼 다시 넣는 부분 교환 이고, 순환식은 전용 장비를 물려 새 오일을 밀어 넣으며 헌 오일을 밀어내는 전량 교환 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션오일 교환’이라는 이름으로도 투입되는 오일 수량이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는 값에도, 다음 교환 시점을 잡는 감각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드레인을 여러 번 나눠 하는 것과 순환식을 한 번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둘 중 무엇이 맞는지는 차량 제조사가 그 변속기에 대해 무엇을 지정했는지 가 정합니다. 그 지정은 법령이 아니라 차량 취급설명서의 정비 주기표에 있으므로, 아래 두 번째 칸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내 차 변속기 형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조사 공식 제원표에 변속기 열이 따로 있습니다. 기아의 차종별 제원 페이지를 열면 표 아래쪽 「정부 신고 연비 및 등급」 구획에 배기량·등급·공차중량과 나란히 변속기가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가 사실과 다르면 침수는 90일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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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열리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둘 입니다. 하나는 손해를 배상받는 보증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 입니다. 두 길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기한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한 가운데 하나는 90일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한해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30일과 2천킬로미터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제도의 숫자입니다. 보증과 계약 해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30일과 2천킬로미터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내 기록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자리 기록부에서 무엇을 보나 — 보증유형 칸부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보증되는 항목은 고시가 따로 정해 둡니다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보증과 계약 해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은 매매업자의 매매나 알선으로 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세 호로 나누고, 기한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원문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입니다. 제1호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 제3호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입니다. 해제한 뒤의 처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매수인이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고 하고, 제3항은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고 정합니다. 차를 먼저 돌려주고 돈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동시에 오가는 구조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표지 329와 노면표시 5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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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그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신호등이 정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의 등화 뜻을 두 호로 적는데, 두 번째 호가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입니다. 허용의 조건은 그 자리에 표지나 표시가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와 표시는 규칙에 번호로 등재 돼 있습니다. 별표 6의 안전표지 일련번호 329번 이 표지이고, 노면표시 일련번호 542번 이 바닥에 그리는 표시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항목이고, 조문은 “표지 또는 표시”라고 적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게 해 두었습니다. 허용의 근거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표지와 노면표시는 서로 다른 두 항목입니다 허용에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것을 두 별표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허용의 근거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정식 이름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차량신호등의 원형등화 가운데 녹색의 등화 칸에 두 호가 적혀 있습니다. 원문은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입니다. 좌회전이 1호에 없고 2호에 조건부로 붙어 있다는 점이 이 표의 구조입니다. 같은 표에서 황색의 등화 와 적색의 등화 칸을 이어서 읽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두 칸 모두 우회전에 관한 호는 두고 있지만, 별표 2의 그 두 칸에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표의 문언 범위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이 ‘아무 때나 좌회전해도 된다’로 읽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

자동차 리콜 자비 수리비, 청구 기한은 제작사 공고문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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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리콜이 공고되기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그 수리비는 제작사가 보상해야 하는 돈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이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고 적고 있습니다. 해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의무 문언입니다. 다만 그 청구에는 기한과 금액 상한과 서류 가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법에 숫자로 박혀 있지 않고, 제작사가 낸 그 리콜의 공고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세 가지가 어느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리콜은 원래 무료인가요? 언제 고친 것까지 보상 대상인가요? 청구 기한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얼마를 돌려받나요 서류는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한 뒤 언제까지 받나요?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리콜은 원래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작사가 공고문에 넣도록 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제4호가 시정조치계획에 반드시 넣을 항목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을 적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법 제31조제1항입니다.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의무 문언입니다. 여기서 흔히 섞이는 것이 무상수리 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무상수리는 법 제32조의2제1항 제1호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입니다. 자기인증을 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의무 이지 결함 시정이 아닙니다. 구분 근거 조문 대상 리콜(제작 결함 시정) 법 제31조제1항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 무상수리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정해진 기간·주행거리 안에 생긴 하자 내 차가 대상인지는 차종 이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차...

겨울 요소수 얼면 어떻게 되나, 법이 숫자로 정한 것은 어는점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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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적으면, 요소수가 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동이 막히거나 출력이 잘리도록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제작사가 인증을 받을 때 “요소수용액의 동결을 방지 또는 해동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을 서류로 내도록 따로 요구합니다. 얼음은 처음부터 예정된 상황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출력이 제한되는 상황 목록에는 “불량 요소수용액을 사용하거나…” 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진짜 위험한 쪽은 얼음이 아니라 얼음을 녹이겠다고 손대는 것 입니다. 지금은 8월이고 아직 아무것도 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는 이유는, 첫 추위가 오면 확인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필요한 판단은 그날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 가 아니라 그전에 어떤 요소수를 어디에 두었느냐 로 거의 정해집니다. 창고나 트렁크에 남은 통이 있다면 지금이 표시를 볼 때이고, 새로 살 계획이라면 무엇을 보고 고를지 지금 정해 두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16일입니다. 요소수가 얼면 차가 곧바로 멈추나요? 법이 정해 둔 것은 어는점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물을 조금 타서 쓰면 안 되나요? 사기 전에 용기에서 볼 것은 딱 한 줄입니다 8월인 지금 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요소수가 얼면 차가 곧바로 멈추나요? 동결 자체는 출력을 제한하는 사유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위 고시 제24조는 SCR(선택적 촉매장치)을 단 차를 인증할 때 제작사가 내야 하는 서류를 여섯 갈래로 나열하는데, 그 안에서 동결은 ‘막거나 녹이는 기능’으로 다뤄지고 불량 요소수는 ‘감지해야 할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제24조가 요구하는 서류(원문) 다루는 상황 “요소수용액 충전 또는 저감장치 오작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