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가 사실과 다르면 침수는 90일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열리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손해를 배상받는 보증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두 길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기한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한 가운데 하나는 9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한해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30일과 2천킬로미터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제도의 숫자입니다.
- 보증과 계약 해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 30일과 2천킬로미터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 내 기록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자리
- 기록부에서 무엇을 보나 — 보증유형 칸부터
-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보증되는 항목은 고시가 따로 정해 둡니다
-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보증과 계약 해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은 매매업자의 매매나 알선으로 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세 호로 나누고, 기한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원문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입니다. 제1호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제3호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해제한 뒤의 처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매수인이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차를 먼저 돌려주고 돈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동시에 오가는 구조입니다.
| 어긋난 항목 | 기한(기산점) | 근거 |
|---|---|---|
| 주행거리·사고 사실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58조의6①1 |
| 고지 누락·거짓 고지(침수 제외)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58조의6①2 |
| 침수 사실 |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법 제58조의6①3 |
30일과 2천킬로미터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보증 쪽 숫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끝이 “이상”이고 “해야 한다”입니다. 30일과 2천킬로미터는 넘으면 끝나는 상한이 아니라, 그보다 짧게는 정할 수 없다는 하한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증 기간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고, 조문만 읽어서는 내 차의 값을 알 수 없습니다.
표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문은 “2천킬로미터”라고 적고, 접속사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내 기록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자리
실제 값은 기록부 자체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유의사항 첫 항목에 빈칸이 있습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괄호에 판정 방법이 붙어 있습니다 —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날짜와 주행거리 중 먼저 닿는 쪽이 끝점입니다. 이 문장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서식의 유의사항에 있습니다.
기록부에는 다른 기한도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고지 대상 점검 내용을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고,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고 적습니다. 두 조문의 기산어가 점검일과 발급일로 서로 다릅니다.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세는 일은 중고차에서 자주 생깁니다. 커넥티드 서비스의 무료 기간을 인수일 기준으로 어떻게 세는지는 중고차로 샀을 때 남은 무료 기간을 세는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기록부에서 무엇을 보나 — 보증유형 칸부터
기록부는 자유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82호서식이라 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기본정보에 ①차명 ②자동차등록번호 ③연식 ④검사유효기간 ⑤최초등록일 ⑥차대번호 ⑦변속기 ⑧사용연료 ⑨원동기형식이 있고, 그다음이 ⑩ 보증유형입니다.
⑩번 칸의 선택지가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보험사[ ]”입니다. 앞 절에서 본 보증이 어디로 청구되는지가 이 한 칸에서 갈립니다. 보험사보증이면 보험사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자가보증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이 칸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⑪ 사용이력에는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차대번호 표기([ ]양호 [ ]부식 [ ]훼손 [ ]상이 [ ]변조 [ ]도말), 배출가스, 튜닝([ ]없음 [ ]있음 / [ ]적법 [ ]불법) 같은 항목이 체크 형태로 들어갑니다. 사고·침수 이력도 이 서식 안에서 표기됩니다.
보증을 뒷받침하는 장치도 조문에 있습니다. 점검자 쪽은 법 제58조의4제2항이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매매업자 쪽은 법 제58조의3제2항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공제’가 조합 이야기입니다. 매매업자는 보험·공제·공탁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점검자는 보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쪽의 장치가 원래 다릅니다. 그리고 법 제58조의3제4항은 거래가 끝나면 매매업자가 보장 금액·기관·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관계 증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같은 항이 괄호로 정해 두었습니다 —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즉 매매업자 쪽 증서만이 아니라 점검자 쪽 보증 증서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받은 서류에 둘 다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1차 상대는 매매업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은 매매업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점검자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점검자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업자가 배상한 뒤 점검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별지 제82호서식의 유의사항도 같은 구조를 반복하면서 괄호를 하나 답니다 — “(매수인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보험으로 따로 받은 부분은 겹쳐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점검자 쪽의 보증은 보험으로 뒷받침됩니다. 법 제58조의4 제2항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증되는 항목은 고시가 따로 정해 둡니다
보증 기간 안이어도 항목이 보증범위 밖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이 말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가 별도 문서로 있습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7호)가 그것이고, 제3조가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고시 제2조는 ‘점검오류’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고시는 매매업자가 기록부와 함께 첨부해 고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은 매매업자에게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라고 요구하고, 확인 경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계약할 때 이 첨부가 왔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본으로 직접 받아 확인한 것입니다. 괄호 안은 시행일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4, 제58조의6 (시행 2026. 6. 1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항, 제123조의8,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시행 2026. 6. 3.)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7호 제2조·제3조 및 [별표 1] (시행 2020. 9. 27., 현행)
서식은 조문 화면 아래 별표·서식 목록에서 원본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할 때 받은 기록부의 유의사항 칸에 적힌 숫자와 첨부된 보증범위 고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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