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 「5년 내 2회」 다음에 붙는 조건부 면허부터 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대상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보통 면허가 아니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검색되는 것은 대상 요건이지만, 실제로 갈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하는지, 장치가 없거나 떼어진 차를 몰면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면 어떻게 되는지는 각각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들을 차례대로 짚은 것입니다.

- 내가 대상인가요?
- 조건부 운전면허는 보통 면허와 무엇이 다른가요?
-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하나요?
- 장치가 없는 차를 몰거나 떼면 어떻게 되나요?
-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제도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 근거로 확인한 조문
내가 대상인가요?
제80조의2제1항이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조건을 세 겹으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①제44조 위반이 5년 이내에 두 번 있어야 하고 ②두 번째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며 ③그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항 괄호가 대상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좁히고 있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제1항이 음주운전, 제2항이 측정 불응, 제5항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다룹니다. 세 가지 중 어느 조합이든 5년 안에 두 번이면 요건에 들어갑니다. 본인 사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위반일과 취소처분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면 빠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보통 면허와 무엇이 다른가요?
별도의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제85조의3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은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조건부 운전면허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붙는 의무도 다릅니다. 제50조의3제1항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등록한 사람에게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붙입니다.
조건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제85조의3제4항이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갱신 주기가 지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의 두 갈래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하나요?
기간을 따로 정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정해집니다. 제80조의2제2항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겹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둘째, 결격기간 자체가 위반 유형마다 다릅니다. 제82조제2항이 정하는 결격기간 중 음주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거 | 해당하는 경우 | 결격기간 |
|---|---|---|
| 제82조제2항제3호 나목 | 제44조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제82조제2항제6호 가목 |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제82조제2항제6호 나목 |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부착 기간 자체도 별도의 결격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제82조제2항제10호가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결격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괄호가 핵심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는 경우는 이 결격에서 빠지므로, 조건부 면허로는 그 기간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없는 차를 몰거나 떼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마다 걸리는 조문이 다릅니다. 아래는 제50조의3의 각 항과 그에 대응하는 벌칙·처분 조문을 짝지은 것입니다.
| 행위 | 금지 조문 | 따라붙는 것 |
|---|---|---|
| 장치를 설치하고도 등록하지 않고 운전 | 제50조의3제1항 | 제93조제1항제21호 — 면허 취소(같은 항 단서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필요적 취소로 정한다) |
|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차를 운전 | 제50조의3제3항 | 제152조제1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93조제1항제22호 — 면허 취소(같은 단서) |
| 장치를 해체·조작해 효용을 해침 | 제50조의3제4항 | 제148조의3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 | 제50조의3제4항 | 제148조의3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93조제1항제23호 — 면허 취소(같은 단서) |
| 운행기록 미제출 또는 검사 미이행 | 제50조의3제6항 | 제160조제1항제9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의 「면허 취소」는 재량이 아닙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지만, 같은 항 단서가 “…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라고 못 박습니다. 21·22·23호가 그 구간 안에 있습니다.
셋째·넷째 행은 사람이 다릅니다. 장치를 해체·조작한 사람은 제148조의3제1항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148조의3제2항과 제93조제1항제23호입니다. 남이 손댄 차를 넘겨받아 몰았다면 걸리는 조항은 뒤쪽입니다.
해체가 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의3제4항은 네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제50조의3제5항은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주어가 「누구든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허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에게 걸리는 조항입니다.
처벌은 제148조의3제3항에 있습니다. 대신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이나 동승자가 별생각 없이 도와주는 상황이 그대로 이 조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등록 의무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50조의3제2항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를 설치한 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 제도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시행 중입니다.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23.10.24]가 붙어 있고, 그 개정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시행일 2026년 7월 1일)의 본문에 제50조의3·제80조의2·제85조의3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같은 개정 부칙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이렇게 좁힙니다.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즉 첫 번째 위반이 시행일 이후여야 합니다.
이후 개정으로 제44조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이 대상에 추가됐고, 그 부칙 제2조는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내 사안이 어느 판본에 걸리는지는 위반일과 취소처분일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시행일 표기가 서로 다르다면, 조문 자체가 아니라 어느 개정분의 부칙을 말하는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확인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조문 하단의 신설·개정 표기와 부칙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근거로 확인한 조문
- 「도로교통법」(2026년 8월 21일 현재 시행 판본, 시행일 2026. 7. 1.) 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제2항·제85조의3·제93조제1항·제148조의3·제152조·제16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80조의2가 인용하는 기준 조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이 글은 조문 문언과 조문 번호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의 결격기간·부착기간 산정과 처분 여부는 시·도경찰청 판단 사항입니다. 본인 사안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위반일·취소처분일·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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