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결과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2만원과 3만원의 차이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결과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2만원과 3만원의 차이

먼저 정리하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벌어지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는지는 내가 가진 면허의 종류와 나이가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를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적성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대상을 따로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기간을 넘겼을 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조문 기준으로 그 갈림길을 정리한 것입니다.

  • 내가 적성검사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 갱신만 안 했을 때와 적성검사를 안 받았을 때
  • 지나기 전에 이미 갱신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내가 적성검사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적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뒤집으면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이라면 적성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갱신은 서류상 갱신이고, 1종이거나 2종이면서 70세 이상이면 갱신에 검사가 붙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기간을 넘겼을 때 걸리는 조문도 달라집니다.

갱신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도 두 갈래입니다

제87조제1항은 갱신기간을 두 호로 나눕니다. 제1호는 최초의 갱신기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제2호는 그 이후의 갱신기간으로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합니다.

주기는 원칙이 10년이고, 괄호 안에 예외가 붙습니다. 기산 시점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그리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입니다. 조문은 그렇게 계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를 갱신기간으로 정합니다.

갱신만 안 했을 때와 적성검사를 안 받았을 때

두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붙지만 근거 호가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은 두 가지를 각각 다른 호로 나누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근거과태료면허 취소 위험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음법 제87조제1항 위반
제160조제2항제7호
2만원이 사유만으로는 취소 근거가 없음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법 제87조제2항 위반
제160조제2항제8호
3만원제93조제1항제9호의 취소·정지 대상

적성검사 쪽에는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는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를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같은 항 본문의 단서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들을 나열하면서 제9호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 경과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에도 특칙이 있습니다. 제93조제4항 단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받은 우편물에 조건부 통지라는 말이 있었다면 그것이 마지막 안내였을 수 있습니다.

지나기 전에 이미 갱신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제87조제3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즉 적성검사 대상인데 검사를 건너뛰면 갱신 창구에서 막힙니다. 갱신과 적성검사를 별개의 일로 생각하고 갱신만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순서를 바꿔 보면 간단합니다. 대상이라면 검사가 먼저입니다.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87조제4항은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간 안에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그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연기신청서에 사유 증명 서류를 붙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저절로 늘어나는 기간이 아니라 신청해야 생기는 기간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이미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면허 종류와 나이를 먼저 봅니다. 1종이거나 2종이면서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고, 아니면 갱신만 하면 됩니다.
  • 받은 우편물이나 문자를 다시 찾아봅니다. 조건부 통지였다면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 대상이라면 적성검사부터 처리합니다. 제87조제3항 때문에 검사가 끝나야 갱신이 됩니다.
  • 운전이 급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확인해 봅니다. 제91조제1항제2호는 정기 적성검사 또는 갱신 발급을 신청한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증명서가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면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해외에서 차를 몰 계획이 있다면 발급 조건이 또 다릅니다. 그 부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정리한 글과 함께 보시면 갱신 일정을 한 번에 잡기 좋습니다.

위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을 옮긴 것입니다. 개별 처분은 통지서에 적힌 만료일과 담당 기관의 안내가 기준이 되므로, 통지서를 손에 들고 확인해 보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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