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이 요율이 붙습니다

먼저 그날 검색 결과를 그대로 옮겨 둡니다. 2026년 8월 26일에 이 키워드 상위 10편의 본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승용차 12만원이라는 금액은 10편이 전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시간대는 다섯 갈래로 갈렸습니다. 4위는 “원칙적인 단속 시간은 평일 08:00~20:00”, 5위는 “법령상 평일만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6위는 “주말·공휴일도 구분 없이 동일”, 9위는 “대부분 24시간 상시 운영”, 7위는 “평일 8~20시가 대부분, 일부는 24시간”이라고 적습니다. 같은 검색 결과 안에서 서로 반대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 구조를 조문으로 설명한 편은 0편이었습니다.
시간대부터 확인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의 무거운 과태료는 하루 종일 붙는 것이 아니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만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본문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6으로 두면서, 단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요일 제한은 이 문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간대가 다섯 갈래로 갈렸던 그날의 기록
금액이 만장일치인데 시간이 다섯 갈래라는 것은, 다들 금액표는 봤지만 그 금액표가 어느 조문에 매달려 있는지는 안 봤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별표 7 본문에는 시간 조건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조건은 별표를 불러오는 제88조 제4항 단서에 있습니다.
근거를 댄 편이 얼마나 적었는지도 세어 두었습니다. 근거 조문을 언급한 편 2편, 별표 번호까지 적은 편 1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절대금지가 언제부터인지 적은 편 0편이었습니다.
그 시행일은 확인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를 열거하면서 제8호에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둡니다. 이 호를 신설한 것은 법률 제17514호(2020년 10월 20일 공포)이고, 그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제34조의2 및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공포일에서 1년이 지난 날이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자체가 금지된 것은 그날부터입니다.
조문 한 줄이 끝냅니다
제88조 제4항 단서를 다시 뜯어 읽으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 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요일에 관한 문언이 없으므로 평일로 한정할 근거도 조문에 없습니다. 4위의 ‘평일’은 조문에 없는 말을 더한 것이고, 5위의 “평일만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라는 추론이 조문 구조와 맞습니다.
- 대상 위반 — 주정차만이 아닙니다. 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위반),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정차·주차)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 효과 — 그 시간대의 그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기준이 별표 6에서 별표 7로 바뀝니다. 주정차 금지 자체가 8시부터 20시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지는 제32조 제8호에 따라 계속되고, 무거운 요율이 그 시간대에만 붙는 것입니다. 9위의 “24시간 상시”는 금지 쪽을 말한 것이라면 틀리지 않지만, 12만원이라는 금액에 붙이면 맞지 않습니다.
12만원은 ‘2배’가 아니라 3배입니다
상위 3위의 제목은 “과태료 2배 냅니다”인데 본문에는 12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4·7·9위는 본문에서 “3배”라고 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두 별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 근거 | 어디에 적용되나 | 승용자동차등 금액 |
|---|---|---|
| 시행령 별표 6 제6호 | 일반 도로의 정차·주차 위반(고용주등) | 4만원(5만원) |
| 시행령 별표 7 제3호 가목 |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 12만원(13만원) |
| 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목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같은 시간대 | 8만원(9만원) |
| 시행령 별표 10 제6호 가목 |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위반(운전자 범칙금) | 12만원 |
4만원과 12만원이니 정확히 3배입니다. 괄호 안의 금액이 무엇인지도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별표 7 비고 4는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상위 9위가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2번 부과된다”고 쓴 것은 이 비고와 맞지 않습니다. 두 번 부과가 아니라 13만원짜리 한 번입니다.
참고로 별표 6에는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별도 항목(제6호의2)이 따로 있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면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같은 ‘주차 위반’이라도 어디냐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는 뜻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오나요?
표의 마지막 줄이 그 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는 두 개의 트랙이 있고, 둘 다 같은 시간 조건을 답니다.
- 과태료(별표 7) — 조문이 부과 대상을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으로 적습니다. 무인 단속 장비나 주차단속 사진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가는 쪽입니다.
- 범칙금(별표 10) —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는 쪽입니다.
승용차 기준 금액이 12만원으로 같아서 구분이 잘 안 보이지만, 근거 조문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그 돈을 누가 부과하고 어디서 조회하는지는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가 왜 위택스인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행령 원문과 확인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93조 제2항, 별표 6·별표 7·별표 10 — 2026년 8월 1일 시행 현행본을 2026년 8월 26일 확인 · 뷰어: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및 그 신설 법률의 부칙 — 뷰어: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금액과 시간대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이 글은 제목에 연도를 넣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값은 위 확인일 기준입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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