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자비 수리비, 청구 기한은 제작사 공고문이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리콜이 공고되기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그 수리비는 제작사가 보상해야 하는 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이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의무 문언입니다.
다만 그 청구에는 기한과 금액 상한과 서류가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법에 숫자로 박혀 있지 않고, 제작사가 낸 그 리콜의 공고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세 가지가 어느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리콜은 원래 무료인가요?
- 언제 고친 것까지 보상 대상인가요?
- 청구 기한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 얼마를 돌려받나요
- 서류는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 청구한 뒤 언제까지 받나요?
-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리콜은 원래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작사가 공고문에 넣도록 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제4호가 시정조치계획에 반드시 넣을 항목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법 제31조제1항입니다.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여기서 흔히 섞이는 것이 무상수리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무상수리는 법 제32조의2제1항 제1호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입니다. 자기인증을 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의무이지 결함 시정이 아닙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대상 |
|---|---|---|
| 리콜(제작 결함 시정) | 법 제31조제1항 |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 |
| 무상수리 |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 정해진 기간·주행거리 안에 생긴 하자 |
내 차가 대상인지는 차종 이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단위로 조회하는 구조라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의 리콜정보 > 리콜대상확인에서 합니다. 그 갈림의 구조는 리콜 대상 조회가 차대번호 단위로 갈리는 이유를 정리한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언제 고친 것까지 보상 대상인가요?
두 갈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은 보상 대상을 두 호로 나눠 두었습니다. 제2호는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로 간단합니다. 실제로 궁금한 것은 제1호입니다.

제1호 원문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두 날짜를 놓고 빠른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사가 먼저 시작됐다면 공개일에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보다 더 앞까지 열립니다.
같은 호에는 괄호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그 차를 이미 팔았어도, 자기가 갖고 있던 기간에 고친 것이라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개한 날’이 언제인지도 조문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2항은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고 적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이나 뉴스에서 본 날이 아니라 일간신문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청구 기한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그 리콜의 공고문 안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은 보상을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기한을 알려면 제41조제2항제3호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제41조제2항은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해 소유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그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이 여덟 가지인데, 제3호가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 부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한은 법이 하나로 못 박은 값이 아니라 리콜 건마다 제작사가 정하되 1년 6개월보다 짧게는 못 정하는 구조입니다. 내 차 리콜의 실제 기한은 그 공고문과 통지문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항 제6호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제작사는 계획 안에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를 넣어야 합니다. 즉 보상 안내는 공고문에 들어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낸 돈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이 금액 산정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비교하는 두 금액 | 조문이 정한 결과 |
|---|---|
| 제작사 계열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그 결함을 고치는 통상적인 비용 | 둘 중 적은 금액 |
| 소유자가 실제로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
사설 정비소에서 더 비싸게 고쳤다면 그 차액은 조문상 보상 범위 밖입니다. 반대로 제작사 계열보다 싸게 고쳤다면 실제 지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영수증을 챙기는 것과 별개로, 어디서 얼마에 고쳤는지가 금액을 정하는 축입니다.
서류는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이 청구 시 갖출 서류를 세 호로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는 것을 임의로 요구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같은 항 뒷문장이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 둡니다.
| 호 | 서류(조문 문언) |
|---|---|
| 1 |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
| 2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
| 3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
1호가 ‘영수증’이 아니라 정비내역서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엇을 얼마에 냈는지만이 아니라 어느 부품을 어떻게 손봤는지가 남아 있어야 같은 결함을 고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맡길 때 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한 뒤 언제까지 받나요?
원칙은 30일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2항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바로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연기하려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두 안내만 받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이 문언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거절될 때도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작사가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유 없이 거부 통보만 오는 형태는 이 조문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참고로 리콜 자체를 받는 것에도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이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라고 적습니다. 무상 수리를 받는 것도,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같은 시정조치 기간이 창구입니다.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본으로 직접 받아 확인한 조문입니다. 괄호 안은 각 판본의 시행일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 (시행 2026. 6. 1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5조의2, 제45조의3 (시행 2026. 6. 3.)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을 검색해 열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내 차 리콜의 공고문과 통지문에 적힌 시정조치 기간·접수 장소·연락처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법령은 개정되니 조문의 시행일도 같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