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감속 기준, 젖은 노면 20퍼센트·가시거리 100m 이내 50퍼센트 — 도로별 감속 후 속도표

결론부터 말하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면 그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에서 20퍼센트를,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좁아지면 50퍼센트를 줄여서 운행해야 합니다. 이 두 숫자는 운전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그대로 적힌 기준입니다. 조문은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20퍼센트를 줄여야 하는 경우와 50퍼센트를 줄여야 하는 경우를 항목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최고속도는 평소 그 도로에서 달리던 속도가 아니라, 각 도로에 법으로 정해진 최고속도입니다. 그 값이 도로 종류와 차로 수, 그리고 차종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를 맞고 달려도 도로마다 지켜야 할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두 기준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걸리는지와, 도로별 감속 후 속도가 몇 킬로미터인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빗길 감속 기준, 젖은 노면 20퍼센트·가시거리 100m 이내 50퍼센트 — 도로별 감속 후 속도표

비가 오면 도대체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거친 날씨에서의 감속 폭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와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입니다. 둘째,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그리고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입니다. 여름철 운전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조건은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즉 젖은 노면과 가시거리 100미터입니다.

비가 오면 도대체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두 구간을 가르는 지점은 결국 가시거리 100미터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 노면이 젖으면 그 순간부터 20퍼센트 감속 대상이 되고, 빗줄기가 굵어져 앞이 100미터 앞도 분간되지 않을 만큼 시야가 좁아지면 그때부터는 50퍼센트 감속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름철 국지성 호우처럼 짧은 시간에 강수량이 몰리는 날에는 한 번의 주행 안에서 두 기준이 번갈아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관한 두 항목도 같은 조문 안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감속 폭을 가르는 기준은 계절이 아니라 노면과 시야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제19조 전문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감속의 기준이 되는 최고속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퍼센트와 50퍼센트라는 비율만 알고 있으면 실제 속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비율을 곱할 대상, 즉 그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19조 제1항이 도로 종류별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정하고 있고, 감속 기준은 이 값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평소 그 구간에서 통상 유지하던 속도나 앞차를 따라가던 속도는 계산의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도로는 지역과 차로 수로 갈립니다

일반도로 가운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가 최고속도입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해집니다. 그 밖의 일반도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이고, 그중에서도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가 됩니다. 같은 일반도로라도 도심 안쪽인지, 차로가 몇 개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50과 60, 80으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지정 노선·구간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므로 같은 도심 안에서도 구간마다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 폭만 보고 출발점을 짐작하기보다 그 구간 안전표지의 값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속도로는 차로 수와 차종으로 한 번 더 갈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 매시 90킬로미터, 최저 매시 30킬로미터입니다.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일 때 최고 매시 80킬로미터·최저 매시 50킬로미터이고, 편도 2차로 이상일 때 최고 매시 100킬로미터·최저 매시 50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차종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도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입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이나 구간은 최고 매시 120킬로미터 이내이며, 같은 구간에서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매시 90킬로미터가 최고속도입니다.

도로 종류별 감속 후 속도 정리표

아래 표는 제19조 제1항의 법정 최고속도에 제2항의 감속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왼쪽에서 자신이 지금 달리는 도로 구분을 찾은 다음, 노면이 젖어 있으면 세 번째 칸을,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라면 네 번째 칸을 보면 됩니다.

감속의 기준이 되는 최고속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구분 법정 최고속도 젖은 노면 등 20퍼센트 감속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 등 50퍼센트 감속 제1항이 함께 정한 최저속도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매시 40킬로미터 매시 25킬로미터 표기 없음
위 지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구간 매시 60킬로미터 매시 48킬로미터 매시 30킬로미터 표기 없음
그 밖의 일반도로 매시 60킬로미터 매시 48킬로미터 매시 30킬로미터 표기 없음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 매시 80킬로미터 매시 64킬로미터 매시 40킬로미터 표기 없음
자동차전용도로 매시 90킬로미터 매시 72킬로미터 매시 45킬로미터 매시 30킬로미터
고속도로 편도 1차로 매시 80킬로미터 매시 64킬로미터 매시 4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매시 100킬로미터 매시 8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 초과)·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건설기계 매시 80킬로미터 매시 64킬로미터 매시 4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매시 120킬로미터 매시 96킬로미터 매시 6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지정·고시 노선·구간 —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 초과)·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건설기계 매시 90킬로미터 매시 72킬로미터 매시 45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오해 하나가 정리됩니다. 비가 올 때 지켜야 할 속도는 하나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도로 구분에 따라 매시 25킬로미터에서 96킬로미터까지 벌어집니다.

최저속도는 감속 비율과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의 마지막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최고속도뿐 아니라 최저속도까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30킬로미터,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든 편도 2차로 이상이든 매시 50킬로미터가 최저속도입니다. 반면 일반도로 항목에는 최저속도가 함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그 구간의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19조 제2항 단서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 그 값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표지가 숫자를 걸어 둔 시점에는 비율을 곱할 대상 자체가 표지 값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 단서가 정한 것은 최고속도이며, 최저속도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표지 운영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산값이 최저속도와 맞닿거나 그보다 낮아지는 조합이 그대로 남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100의 절반인 매시 50킬로미터가 최저속도와 정확히 같고,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80의 절반인 매시 40킬로미터로 최저속도인 매시 50킬로미터보다 낮습니다. 이 대목에서 읽어 둘 문장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19조 제2항의 첫 문장으로,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이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함께 정해 둔 그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으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유권해석의 영역입니다. 단속이나 사고 처리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경찰서 교통과나 국민신문고에 구간과 날씨 조건을 특정해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숫자가 최종입니다

제19조 제2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위에 걸린 전자식 표지가 평소 세워져 있던 고정 표지와 다른 값을 표시하고 있다면, 그날 그 시간에 지켜야 할 값은 전자식 표지 쪽입니다.

도로 종류별 감속 후 속도 정리표

이 단서가 정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비가 올 때 해야 할 일은 도로 종류를 떠올려 비율을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구간에 가변형 표지가 운영되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별도 운영이 없는 구간이라면 앞의 표대로 법정 최고속도에 비율을 적용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빗길 감속 기준에서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첫째, 감속은 안전 운전 요령이 아니라 규정된 의무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문장은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숫자가 최종입니다

둘째, 비가 그쳤어도 노면이 젖어 있으면 20퍼센트 구간입니다. 조문이 적어 둔 조건은 비가 내리는 중인 경우가 아니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입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직후 하늘이 개어도 아스팔트에 물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같은 기준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여름철에는 소나기가 지난 뒤 노면이 마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 많아, 비가 멈추는 순간 기준이 함께 풀린다고 보면 어긋나게 됩니다.

셋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의 숫자가 최종값입니다. 계산으로 나온 값과 표지에 걸린 값이 다르면 표지를 따르고, 고정 안전표지와 가변형 표지가 서로 다른 값을 보이면 가변형 표지를 따릅니다. 운전 중에 두 표지를 동시에 보게 되는 구간에서는 어느 쪽이 우선인지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넷째, 감속의 기준값은 평소 달리던 속도가 아니라 그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입니다. 평소 매시 90킬로미터로 달리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라도 20퍼센트를 적용할 대상은 90이 아니라 100이며, 계산 결과는 매시 80킬로미터입니다.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비율을 정확히 곱해도 결과가 어긋납니다.

젖은 노면을 달리기 전에 함께 확인할 것

감속 기준은 속도라는 한 가지 변수만 정해 주지만, 실제 빗길에서 제동거리와 접지력을 좌우하는 변수는 타이어 쪽에도 있습니다. 트레드 홈은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물을 옆으로 밀어내는 통로 역할을 하고, 공기압은 그 홈이 노면에 닿는 면적과 형태를 바꿉니다. 장마와 소나기가 반복되는 계절에 타이어 상태를 어떻게 볼지는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관리 기준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계기판에 평소 보지 못하던 표시가 뜨는 빈도도 올라갑니다. 어떤 표시가 즉시 정차를 뜻하고 어떤 표시가 점검 후 주행을 뜻하는지는 색과 모양으로 갈리는데, 이 구분은 자동차 경고등 종류와 삼각형 기호의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의 의미를 도로 위에서 처음 찾아보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빗길 감속 기준은 세 단계로 읽으면 됩니다. 지금 달리는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노면이 젖은 상태인지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지에 따라 20퍼센트와 50퍼센트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고르고, 그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값을 걸어 두었는지를 봅니다. 이 세 단계 가운데 출발점은 첫 단계, 즉 그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숫자를 알고 있으면 비가 굵어지는 순간에도 지켜야 할 값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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