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유효기간이 지나면 얼마가 돌아오나 — 90%가 전부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는 금액은 더 이상 90% 하나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2025년 9월 11일 개정으로 이 비율을 세 갈래로 나눠 두었습니다. 5만원 이하면 90%, 5만원을 넘으면 95%,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적립금으로 돌려받으면 100%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안내 대부분이 아직 ‘현금 90% 또는 포인트 100%’라는 두 갈래로만 설명하고 있어서,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붙는 비율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아래는 표준약관 원문의 조문과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15일입니다. 다만 표준약관과 개별 회사 약관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 관계는 마지막에 따로 갈라 두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나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 90%와 100%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5년이라는 벽
-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조건이 다릅니다
-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환불받나요?
- 표준약관과 개별 회사 약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구매액이 아니라 잔액을 기준으로, 금액대에 따라 90%부터 100%까지 갈립니다.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이 세 갈래를 그대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원문은 “1.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 90% / 2. 5만원 초과의 상품권의 경우 95% / 3.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 100% (단,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입니다.
이 비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자리는 제7조 제5항입니다. 원문은 “유효기간 경과 후(제8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 이상(구체적인 비율은 제5조 제5항 각 호에 따름)을 반환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낱말이 ‘이상’입니다. 90%는 정해진 값이 아니라 하한이고, 구체적인 비율은 위 세 갈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두고 ‘90%만 받는다’고 적은 안내는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낮게 잡은 값입니다.

금액대를 가르는 5만원이 선물 값이냐 남은 값이냐도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제5조 제5항은 “상품권의 경우”라고 적어 상품권 자체를 기준으로 쓰고, 반환 대상은 제7조 제5항이 “잔액”이라고 적습니다. 즉 비율을 고르는 기준과 비율을 곱하는 대상이 서로 다른 값입니다. 교환권처럼 한 번에 다 쓰는 형태라면 두 값이 같아지지만, 잔액이 남는 금액형이라면 갈릴 수 있으니 화면에 뜬 금액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0%와 100%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돈으로 받느냐 적립금으로 받느냐입니다. 그리고 100%에는 조건이 두 겹으로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제5조 제5항 제3호의 괄호입니다. “단,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 회사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100%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제7조 제5항의 단서입니다. “다만,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 회사가 임의로 적립금으로 돌려주고 100%를 채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요구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100%를 원한다면 순서가 하나 생깁니다. 환불 화면에서 받는 방법을 고르는 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적립금 선택지가 있으면 그쪽을 고르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아예 없다면 그 회사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받는 방법 | 표준약관이 정한 비율 | 붙어 있는 조건 |
|---|---|---|
| 현금 등 — 5만원 이하 | 90% | 제7조 제5항의 “90% 이상”이 하한 |
| 현금 등 — 5만원 초과 | 95% | 금액대 기준은 상품권, 곱하는 대상은 잔액 |
|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 | 100% | 회사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할 것 + 고객이 요구할 것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5년이라는 벽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7조 제5항이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라고 적고, 제8조가 그 뒤를 닫습니다. 원문은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입니다.
기산점이 받은 날이 아니라 구매일 또는 충전일이라는 점이 실제로 걸리는 지점입니다. 선물은 산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5년이 이미 얼마쯤 흘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는 문을 열어 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문의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충전형이라면 셈이 한 번 더 갈리는데, 제8조 제2항이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충전할 때마다 그 몫의 시계가 따로 돈다는 뜻입니다.
미사용 잔액을 돌려받는 구조 자체는 다른 선불 수단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카드 형태에서 잔액을 정리할 때 무엇이 걸리는지는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해지하면서 잔액을 환불받는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서로 다르지만, 남은 값을 청구할 때 기한과 청구권자를 먼저 본다는 순서는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조건이 다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비율이 아니라 다른 조문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표준약관 제2조 제2항은 상품권을 둘로 나눕니다.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은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이나 케이크 한 판처럼 품목이 정해진 교환권은 뒤쪽에 가깝고,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앞쪽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조문은 종류와 무관합니다. 제7조 제1항이 “고객은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잘못 보낸 선물이라면 이 7일이 가장 깨끗한 창입니다.
그다음은 갈립니다. 금액형에는 제7조 제2항의 사용 비율 조건이 붙습니다. 원문은 “신유형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60% 이상(1만원 이하면 80% 이상)을 쓴 뒤라야 남은 잔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에는 그 비율 조건이 없는 대신 사유 조건이 붙습니다. 제7조 제4항은 물건을 못 주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또는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유에는 예외가 달려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환불 대신 기간을 늘리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조 제4항은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고 적습니다. 조건은 유효기간 내여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에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로 약관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입니다. 쓸 계획이 있다면 90%를 받는 것보다 연장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상황도 조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5조 제5항 본문은 발행자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모든 형태에 통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환불받나요?
표준약관은 받은 사람이 먼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산 사람과 가진 사람이 다른데, 이 점을 조문이 정면으로 다룹니다.
제7조 제6항 원문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입니다.
세 문장이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첫 문장은 원칙을 정합니다. 권리자는 최종 소지자, 즉 선물을 받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문장은 예외인데, 조건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로 좁혀져 있습니다. 산 사람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셋째 문장은 정산입니다. 구매자에게 환불이 끝나면 발행자의 책임이 거기서 정리됩니다.
이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가 정리됩니다. 이미 상대방이 받은 선물을 산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의 자리이고, 그 예외가 열리는지는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환불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 그대로입니다.
표준약관과 개별 회사 약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표준약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은 그 자체로 특정 회사를 구속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조문 제1조가 발행자를 “○○○(이하 ‘발행자’라 함)”이라는 빈칸으로 적어 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회사가 이 양식을 받아들여 자기 약관에 반영해야 실제 기준이 됩니다.
비율 상향이 개별 회사 약관으로 옮겨 가는 중이라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2025년 9월 16일 자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은 시정 내용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기존) 90% 환불 → (개정)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로 적고, 해당 사업자들이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합니다. 다만 이 보도자료에 이름이 오른 사업자는 문화상품권, NHN페이코, 윈큐브마케팅, 즐거운, KT알파, 쿠프마케팅, 티사이언티픽, 페이즈북앤라이프, 한국문화진흥, 한국선불카드 10곳이고 카카오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선물에 실제로 붙는 비율과 시점은 내가 쓰는 서비스의 약관과 환불 화면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헛걸음이 적습니다. ①선물함에서 해당 선물을 열어 유효기간과 결제 금액을 봅니다 ②환불 화면에 받는 방법을 고르는 칸이 있는지, 적립금 선택지가 있는지 봅니다 ③화면에 표시되는 예상 환불 금액을 결제 금액과 대조해 몇 %인지 계산해 봅니다 ④그 값이 위 표의 기준과 다르면 서비스의 상품권 이용약관에서 해당 조항을 찾아 비교해 봅니다. 표준약관은 어디까지가 표준인지를 알려 주는 자이고,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 서비스의 약관입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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