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네바 협약 기준입니다 — 수수료 9,000원·유효기간 1년과 영문면허증 차이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 하나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이 발급 근거를 그 협약으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고,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이 한 줄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협약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제네바 협약과 1968년 비엔나 협약을 서로 다른 호로 나눠 규정해 두었는데, 우리가 받아 나가는 증서는 그중 제네바 협약 쪽입니다. '국제'라는 이름 때문에 어디서나 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목적지가 어느 협약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내 국제운전면허증의 근거 협약
- 발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 준비물과 신청 장소, 수수료
- 유효기간 1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 영문운전면허증과의 차이
내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느 협약을 근거로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국내에서 인정되는 외국 면허의 근거를 네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조문 순서 그대로 옮기면 1호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호가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호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4호가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입니다.
그리고 제98조 제1항은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발급받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1호, 제네바 협약입니다. 2호인 비엔나 협약은 국내에서 외국인의 면허를 인정할 때 등장하는 조항이지, 우리가 발급하는 증서의 근거가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목적지가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는 나라라면 이 증서로 운전할 여지가 있고, 비엔나 협약만 적용하는 나라라면 이 증서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예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느 협약을 적용하느냐'입니다. 이 확인은 방문국 주재 대사관이나 렌터카 회사의 대여 조건에서 하는 편이 빠릅니다. 협약 가입 상태는 나라별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다녀온 사람의 경험담보다 예약 시점의 대여 조건이 정확합니다.
조문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6조·제98조 — 국제운전면허증
누구는 발급 자체가 안 되나요?
운전면허가 있다고 전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은 신청 자격을 정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면허만 가진 상태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의2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직 납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국 일정을 잡아 두고 신청하러 갔다가 미납 건 때문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청 전에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이 문제는 사라집니다.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 내나요?

시행규칙 제98조가 정한 절차는 단순합니다.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 제시 대신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조금 다르게 처리됩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도록 돼 있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여권 사본을 내거나 여권을 제시합니다. 여권을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때의 대체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수수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6 '수수료 금액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7번 항목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고 금액은 9,000원입니다. 이 표는 2024년 11월 14일 개정본이 적용되고 있어, 그 이전 금액으로 안내하는 자료와는 값이 다릅니다.
| 확인 항목 | 규정된 내용 | 근거 |
|---|---|---|
|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진 1장 |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
| 본인 확인 | 신분증명서 제시 (원하면 지문정보 대조로 갈음) |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
| 여권 |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제출 또는 제시 |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
| 신청 기관 |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
| 수수료 | 9,000원 | 시행규칙 별표 36 제7호 |
유효기간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출국일이 아니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 두 달 전에 미리 받아 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라,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이 계산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보다 먼저 효력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국내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함께 효력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에 붙어 다니는 증서이지 별개의 자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국 전 벌점이나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이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증서는 근거 조항부터 다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따로 발급되는 별도의 증서이고,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자체에 영문이 함께 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운전면허증을 받을 때는 시행규칙 제78조 제4항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새로 발급받는 경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반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상대국에서 통하는 근거는 제네바 협약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4호가 말하는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개별 협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정해지므로, 인정 국가 목록은 협정이 추가되거나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어느 블로그 글에 적힌 값이 아니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고, 실제 대여 가능 여부는 렌터카 회사의 대여 조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국제운전면허증 | 영문운전면허증 |
|---|---|---|
| 형태 | 국내 면허증과 별개로 발급되는 증서 | 국내 운전면허증에 영문 병기 |
| 근거 | 1949년 제네바 협약 (법 제98조 제1항) | 국가 간 상호 인정 협정 (법 제96조 제1항 4호 계열)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법 제98조 제2항) | 운전면허증 자체의 갱신 주기를 따름 |
| 기존 면허증 | 그대로 소지 (별도 증서라 함께 지참) | 수령 시 반납 (시행규칙 제78조 제4항) |
| 신청 기관 |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
둘 중 무엇을 받을지는 목적지가 정합니다. 방문국이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기본 경로이고, 우리나라와 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나라라면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창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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