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연비, 고시가 정한 단위는 km/kWh이고 등급이 아예 붙지 않는 차도 있습니다
전기차 제원표에서 ‘연비’ 칸을 찾다가 km/kWh라는 낯선 단위를 만나거나, 라벨에서 등급 숫자를 아예 못 찾아 표기가 빠진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오기가 아닙니다. 고시가 전기차의 연비 단위를 km/kWh로 바꿔 적도록 정해 두었고, 등급을 아예 붙이지 않는 차종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년 12월 18일 발령·시행)입니다. 아래는 이 고시가 전기차에 대해서만 따로 정한 부분을 조문과 별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전기차 연비의 단위는 고시가 정해 둡니다
- 복합 값은 측정한 값이 아니라 계산해 낸 값입니다
- 전기차 등급 구간은 km/kWh로 따로 있습니다
- 등급이 아예 붙지 않는 차, 연비가 두 줄로 나오는 차
- 저온 주행거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라벨이 붙는 자리와 값이 바뀌는 시점
- 고시 원문과 신고값을 직접 여는 경로
전기차 연비의 단위는 고시가 정해 둡니다
먼저 용어입니다. 고시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한다.
고시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연비’를 같은 말로 쓰고, 단위만 여러 개를 열어 둡니다. 어느 단위를 언제 쓰는지는 광고 표시방법을 정한 별표 7의 주석에 나옵니다. 그 주석 2호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 대신에 축전지 정격전압(V) 및 용량(Ah)을, 변속기 형식 및 단수 대신에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Wh로 표시한다”고 정하고, 4호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g으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즉 전기차 라벨에서 km/kWh를 보는 것은 내연기관용 칸을 그대로 두고 단위만 갈아 끼운 결과입니다. 배기량 자리에 정격전압과 용량이, 변속기 자리에 1회충전 주행거리가 들어가는 것도 같은 주석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흔히 쓰는 ‘전비’라는 낱말은 이 고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수신한 고시 전문에서 검색 결과 0건). 공식 표기는 어디까지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연비’이고, 전비는 km/kWh로 적히는 전기차 연비를 부르는 통칭입니다. 자료마다 두 낱말이 섞여 있어도 다른 항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 값은 측정한 값이 아니라 계산해 낸 값입니다
제9조 제1항은 제작자가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 산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셋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다.

고시는 ‘잰 값’과 ‘적는 값’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3조 제13항의 ‘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은 FTP-75 모드(도심주행 모드)와 HWFET 모드(고속도로주행 모드)로 실제로 측정한 값입니다. 여기에 제3조 제14항의 5-cycle 보정식이 붙습니다. 최고속·급가감속(US06), 에어컨가동(SC03), 저온도심(Cold FTP-75)까지 더한 다섯 가지 시험으로 검증한 값에 가까워지도록 맞추는 관계식입니다. 즉 라벨의 도심·고속도로 값도 원측정치 그대로가 아니라 보정을 한 번 거친 값입니다.
제3조 제15항은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공동고시 별표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로 정합니다. 복합은 따로 주행해 잰 세 번째 값이 아니라, 앞의 두 값에 계수를 곱해 만든 값이라는 뜻입니다. 계수 자체는 이 고시가 아니라 공동고시 별표10에 있습니다.
| 라벨의 값 | 고시상 성격 | 어디서 나오나 |
|---|---|---|
|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 측정 → 보정 | FTP-75 모드로 잰 값(제3조 제13항)에 5-cycle 보정식 적용(제3조 제14항) |
|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 측정 → 보정 | HWFET 모드로 잰 값(제3조 제13항)에 5-cycle 보정식 적용(제3조 제14항) |
|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 산출값 | 위 두 값에 계수 적용(제3조 제15항) |
정리하면 세 값이 모두 가공을 거치되, 가공의 종류가 다릅니다. 도심과 고속도로는 각자 잰 값을 보정한 것이고, 복합은 그 두 값에서 다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만 보고 두 값을 되짚어 낼 수 없고, 세 숫자 중 하나만 인용된 자료끼리는 애초에 비교가 어긋납니다. 제3조 제16항은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못 박습니다.
전기차 등급 구간은 km/kWh로 따로 있습니다
등급의 근거는 제10조 제1항과 별표 4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의 등급부여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는 연료별로 다른 구간표가 들어 있습니다. 내연기관·하이브리드는 km/L 구간을 쓰고, 전기차는 km/kWh 구간을 따로 씁니다. 전기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전기자동차 복합 에너지소비효율(km/kWh) |
|---|---|
| 1등급 | 5.8 이상 |
| 2등급 | 5.7 ~ 5.0 |
| 3등급 | 4.9 ~ 4.2 |
| 4등급 | 4.1 ~ 3.4 |
| 5등급 | 3.3 이하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간이 0.1 단위로 맞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복합 5.7과 5.8은 숫자로는 0.1 차이지만 라벨에서는 2등급과 1등급으로 갈립니다. 전기차 쪽은 구간 폭이 0.7~0.8 정도라 값이 조금만 움직여도 등급이 넘어갑니다. 이 고시는 등급을 매기는 규칙만 정할 뿐, 몇 등급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연기관 쪽 km/L 구간표와 그 경계에서 실제로 등급이 갈린 사례는 복합연비가 15.7과 13.8로 갈리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으니, 같은 별표의 다른 줄을 보려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급이 아예 붙지 않는 차, 연비가 두 줄로 나오는 차
라벨에서 등급 숫자를 못 찾았다면 표기 누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아래 자동차를 등급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0조 제1항 단서가 같은 차를 등급표시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광고 표시방법을 정한 별표 7의 주석 1호도 “경형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로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연기관 쪽 제외 기준은 경형인데 전기차만 ‘초소형’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경형과 초소형은 다른 분류이므로, 경형 크기의 전기차라도 초소형이 아니면 등급 표시 대상입니다. 등급이 없는 차를 두고 ‘효율이 나빠 등급을 못 받았다’고 읽는 것도 오독입니다. 제외는 효율 값과 무관한 차종 기준입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등급이 빠지는 대신 연비가 두 줄로 나옵니다. 같은 별표 7 주석 3호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도심, 고속도로, 복합연비의 표기는 CD연비(km/kWh), CS연비(km/L)로 나누어 표기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추가 표시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CD는 제3조 제17항이 정한 ‘충전-소진 모드’로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이고, CS는 제3조 제18항이 정한 ‘충전-유지 모드’로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입니다. 단위가 각각 km/kWh와 km/L로 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연비 숫자가 자료마다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은 둘 중 어느 줄을 인용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온 주행거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제9조 제2항이 전기차의 추가 신고 항목을 정합니다.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장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신고 항목이지만, 저온환경 시험결과에는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겨울 주행거리를 비교하려는데 어떤 차는 저온 값이 있고 어떤 차는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값이 없는 것은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고시가 저온 신고를 일률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차의 저온 값을 나란히 놓으려면 양쪽 모두 저온 값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의 끝 문장도 함께 봅니다. 전기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에너지 쪽 신고값과 환경 인증값이 같은 뿌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차의 주행거리 숫자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일 때, 서로 다른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신고 경로의 값을 인용했는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 차종 안에서 주행거리 값이 갈리는 조건은 같은 배터리 용량인데 값이 달라지는 경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라벨이 붙는 자리와 값이 바뀌는 시점
표시 의무의 본칙은 제10조 제2항입니다. 제작자는 측정·산출한 세 값과 별표 4의 등급을 별표 5의 표시방법에 따라 자동차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전기차를 따로 빼는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제10조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즉 전기차 라벨은 이 고시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고시(제10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 제3항이 함께 근거가 됩니다. 앞서 본 제10조 제1항 단서가 ‘등급을 붙일지 말지’를 가르는 단서였다면, 이 제2항 단서는 ‘무엇을 근거로 표시하느냐’를 가르는 단서로 서로 다른 단서입니다. 전기차 라벨이 내연기관차 라벨과 생김새부터 다른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 별표 5는 표시 서식을 내연기관자동차·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로 나누어 두었고, 전기자동차는 그 안에서 다시 ‘초소형’과 ‘초소형 외’로 갈라 둡니다.
표시 위치는 제10조 제5항에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표시해야 합니다. 전시차에서 라벨이 뒷유리에 있기도 하고 옆유리에 있기도 한 것은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점 규정은 값이 언제 갱신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
|---|---|---|
| 제작자의 효율·등급 신고 |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 제9조 제1항 |
| 효율·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신고 | 30일 이내 | 제9조 제3항 |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고확인서 발급 | 신고일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제9조 제4항 |
| 변경된 값의 차량 표시 | 측정결과 통보일 및 자체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제10조 제4항 |
이 기한들이 있다는 것은 같은 모델이라도 조회 시점에 따라 값이 갱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차 발표 직후 자료와 몇 달 뒤 자료가 다르면,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 변경 신고가 반영된 시점 차이일 수 있습니다.
km/kWh 값을 실제 충전비로 바꾸는 계산은 완충 비용을 직접 구하는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의 값은 그 계산에 들어가는 재료에 해당합니다.
고시 원문과 신고값을 직접 여는 경로
- 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검색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발령·시행 2025년 12월 18일자입니다. 등급 구간은 별표 4, 단위·표시 규칙은 표시방법 별표의 주석에 있습니다. 확인 주소: https://www.law.go.kr/
- 차종별 신고값 — 제9조 제8항이 제작자로 하여금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14조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자동차의 기본제원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측정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제작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 주소: https://www.energy.or.kr/
- 환경 인증값 — 제9조 제2항이 전기차에 대해 환경부장관 인증 결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므로 인증 쪽 값과 교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고시의 소관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조문 본문은 ‘환경부장관’이라는 종전 표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확인 주소: https://mcee.go.kr/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단위가 km/kWh인지 확인하고 ②등급은 복합 값 줄에서만 읽고 ③등급 표기가 없으면 제9조 제2항의 제외 대상인지 먼저 보고 ④저온 값을 비교할 때는 양쪽이 모두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이 네 가지만 갈라 두면 자료마다 달라 보이던 숫자가 대부분 같은 규칙 안에서 설명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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